1. 신청지
2. 징집방안 작성: 행정주관부가 토지단위의 징집신청을 받은 후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농용지전용방안, 보충경지방안, 징집방안, 총계획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징집심사: 국토주택 관리국은 각종 징집관련 방안에 따라 건설사업 등록설명서를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 심사를 제출한다.
4. 토지 취득 승인: 행정 주관부는 건설 프로젝트 제출 지침 및 관련 계획을 받은 후 서류가 완비되고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5 일 이내에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5. 징발 방안 공고: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용한 사람은 징용된 토지가 있는 마을이나 그룹에 서면으로 징발 방안을 공고해야 하며, 징용향 (진)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향민 정부 소재지에 공고해야 한다.
6. 징집보상안방안 개발: 구현 국토주택관리국은 징집방안과 징집보상등록상황에 따라 징집보상안안을 제정한다.
7. 징집보상안방안 공고: 관련 인민정부 국토관리부는 징집공고 발표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해당 부처와 함께 징집토지소유자인 단위로 징집보상안방안을 마련해 공고해야 한다.
8. 보상 안치 실시: 구현 국토주택국은 징발 보상 안치비용 방안에 따라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에게 토지보상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를 지급한다.
9, 건설 토지 비준서를 발행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5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농민 집단 소유지를 징수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사 및 외교적 필요
(2) 정부가 실시한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우편 등 인프라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다.
(c)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건강, 스포츠, 생태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및 재해 감소, 문화 유물 보호, 지역 사회 종합 서비스, 사회 복지, 시립 유틸리티, 우푸 배치, 영열 보호 및 기타 공공 시설에 토지가 필요합니다.
(4) 정부가 실시한 빈곤 구제 이전, 보장성 안거공사에 필요한 토지;
(5)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에서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지를 개발해야 한다.
(6) 공익을 위해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전 단락에 규정 된 건설 활동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한다. 제 (4) 항과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 활동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항에 규정된 개발 구획은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