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미용실에서 등 간호를 하다가 점원에게 찍혀 손님이 누설하고 싶지 않은 등 사진을 올려 손님의 사생활을 누설했다.
여자는 점원의 위챗 추가 때문에 점원의 위챗 모멘트 를 보고 도둑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점원은 그녀의 벌거벗은 등 마사지 영상을 위챗 모멘트 (WHO) 에 게재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마사지를 할 때 등이 완전히 벌거벗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가게가 단지 자신을 이용하여 보급을 하고 있을 뿐, 그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여자는 매우 화가 난다.
둘째, 손님의 동의 없이 누드 사진을 업로드한다.
이 여자에게 등은 그녀의 사적인 부분에 속하며,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이 가게가 그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알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영상에는 여성의 중요한 부위가 드러나지 않지만 허리 위에 노출된 등도 여성이 받아들일 수 없다. 여자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상점과 교섭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여자 측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방향 법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셋째, 손님의 정신적 손실을 초래했다.
어떤 여자라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분노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훔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자는 이미 법률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상점은 줄곧 여성 침해를 부인하며 영상에 여성의 얼굴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은 공정하다. 민법 제 1032 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의 평화로운 생활이며,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결국 법원은 가게가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여성의 정신적 손실비 5000 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