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되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범죄 용의자는 소환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 체포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명령하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
소환과 강제 소환의 차이
1. 특성이 다릅니다
강제소환은' 형사소송법' 제 6 장 강제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강제력이 가장 적은 강제조치다. 소환은 일종의 수사행위로 형사소송법 제 12 장 2 절' 범죄 용의자 심문' 에 나타났다.
2. 다른 강제력
소환은 일종의 강제조치로 인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했다.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114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조례를 사용하다" 제 8 조에 따르면 소환을 거부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제한을 가할 수 있다.
소환은 강제성이 없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적용 설명 관련' 제 1 14 조에 따르면 소환은 잠재적으로 간접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3. 다른 승인 절차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93 조에 따르면 소환은 사건 처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 74 조 제 2 항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소환만이 강제 소환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 적용해명' 제 1 14 조는 법에 따라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를 먼저 소환해야 소환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소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속해야 하며, 연달아 소환하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장 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안기관이 소환한 조건은 소환된 범죄 용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공안기관이 소환하지 않았지만 소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환은 소환의 선행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78 조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소환이 필요한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해 시 현 공안기관 소재지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강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민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9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 체포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명령하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구속증에 사건 시간을 기입하도록 명령했다. 억류가 끝난 후에는 압류 증명서에 압류 종료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작성을 거부한 경우, 정찰원은 반드시 구속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