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조례에 따라 사진작품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사진작품은 계기를 이용해 감광물질이나 기타 매체에 객관적인 물체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카메라로 찍은 여권사진은 인간의 지적 창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사진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증명사진은 피사체의 외모를 진실하고 또렷하게 재현해야 하기 때문에 피사체의 인식과 표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지 않으며, 완성된 작품은 주로 피사체의 인증에 이용된다. 객관적으로는 피사체에 대한 사진사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반면 사진사가 저작권을 향유하면 증거사진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사진작가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증서 사진을 찍고, 사진작가는 촬영비를 받고, 필름과 현상한 사진을 사진작가에게 전달한다. 사실, 법적으로 양측은 의뢰 창작 관계를 구성한다. 사진사는 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필름을 전달하도록 의뢰받았다. 양측이 확인한 완성 작품의 저작권은 의뢰인, 즉 사진작가, 사진작가가 스스로 사진 사용과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진사, 사진사, 사진사, 사진사, 사진사, 사진사) 사진 사용으로 인해 주체는 사진 촬영자라고 자처하지 않으며, 촬영자의 서명권 등 권익에 대한 피해도 없다.
신분증 사진과는 달리 예술화된 인물 사진은 완전히 개인화되거나 도안화된 (화장, 세트, 스타일링) 사진사가 피사체 특징에 대한 파악, 사상의 표현, 로케이션 레이아웃, 조명, 기교 운용 등을 포함한 지적 창작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예술성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십시오. 따라서 사람의 예술 사진작품은 저작권 규정에 따른 사진작품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해 저작권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사진작품은 피사체의 초상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는 저작권과 초상권이 모두 관련된다. 사진작가와 촬영 대상은 위탁 계약의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사용과 권익 귀속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