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강도죄의 구성
1, 개체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 소유권과 시민의 인신권리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행위자가 현장에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인신강제법을 이용해 공적 재물을 약탈하는 소유자, 보관인 또는 보호자의 행위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점유하는 이런 범죄 수단은 강도죄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절도, 사기, 강도, 강탈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의적인 내용이 없다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행위자가 도난, 사기, 도박의 소유물만 되찾고,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강도죄를 짓지 않는다.
둘째, 강도죄와 비죄의 경계
1. 강도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심각한 재산 침해죄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강도죄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강도죄를 구성한다. 법적으로는 강도죄의 액수와 줄거리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본 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행위는 강도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때때로 못된장난 강도짓을 하는데, 그 액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량의 재물을 강탈하고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줄거리가 뚜렷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법 행위에 속하며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결혼 가정 분쟁으로 인해 한쪽이 예물, 혼수, 강제 분할, 가족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돌려받고 가져가는 몫이 많더라도 비슷한 민사분쟁도 민사혼인분쟁에서 부적절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속하며,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이 없고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자녀의 이혼, 시집간 딸의 급사로 화를 내고, 많은 친지들을 모아 상대방의 가산, 채채, 닭돼지를 부수는 것은 결혼 가정 분쟁에서 분풀이와 보복행위에 속한다. 일반 중재는 잘 해야 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4.' 강도, 강도 형사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7 조 제 2 항에 따르면' 도박 자금이나 범죄 소득 장물을 강탈하는 사람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지만, 행위자는 자신이 진 도박 자금이나 얻은 도박 빚만을 강도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즉, 행위자가 진 도박 자금이나 이긴 도박 자금만을 강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