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장에서 싸우는 노동자는 직장에서 다치지 않는다. 업무시간과 직장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에 싸우고 다친 사람은 산업재해가 아니다.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무 시간 전후의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관련 법규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노동자들이 싸우는 사장이 배상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달려 있다. 만약 노동자들이 싸우면 사장이 도움을 교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장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침해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돕는 사람은 행위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