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은 외교의무와 영사의무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주로 국내에서의 업무 외교를 가리키며, 후자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며 자국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주재 외교관의 직무는 외교직과 영사직으로 나뉜다. 외교직은 특명 전권대사, 대표, 부대표, 공사장, 공사석 참사관, 참사관, 1 비, 2 비, 3 비, 수행원으로 나뉜다. 영관은 정부가 외국에 주재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 시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원이며, 주외 영사관은 그 업무 기관이다. 통상 주외 대사관에 영사부를 설립하여 외교관을 영사 사무나 영사 관원을 겸임하도록 임명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외교관, 영사, 영사, 영사, 영사) 영사직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 수행원으로 나뉜다.
외교부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a) 국가의 외교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집행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의 주권, 안전 및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 사무를 처리하고, 당과 국가 지도자가 외국 지도자와의 외교 왕래를 맡다.
(b) 국제 상황과 국제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분야의 외교 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당 중앙, 국무부에 외교 전략, 방침 및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c) 전반적인 외교 배치에 따르면, 대외 무역, 경제 원조, 문화, 군사 원조, 군사 무역, 교포, 교육, 기술, 대외 홍보 등 주요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과 조율하여 당 중앙, 국무부에 보고하고 건의를 할 책임이 있다.
(4) 외교 업무 분야의 관련 법률 법규 초안과 정책 계획 초안을 작성하다.
(5) 유엔과 같은 다자간 분야에서 세계 및 지역 안보와 정치, 경제, 인권, 사회, 난민 등 외교 업무를 처리한다.
(6) 국제군통제, 군축, 확산 방지 등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안전문제를 연구하고, 군통제 관련 조약 및 협정 협상을 조직한다.
(7) 국가가 외국과 체결한 양자 및 다자간 조약, 국제 사법협력 문제, 국가 및 정부와 관련된 주요 섭외 법률 사건 처리 또는 참여, 섭외 법률 초안 검토 지원, 우리나라가 국제공약과 협정 이행을 조율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법
제 5 조
해외 외교관은 직무와 분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주권,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한다.
(2) 국가의 외교 정책을 시행한다.
(3)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교섭을 실시한다.
(4) 중국과 동도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며, 양자 및 다자간 우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e) 해외에서 중국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6) 국내 및 관련 지역 및 국제 상황을 통보한다.
(7) 중국의 상황과 내외 정책을 소개하고 소재국과 세계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8) 다른 외교 또는 영사 의무를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