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신의 문제에 대해, 나는 내 자신의 이해에 따라 해석합니다: 사법해석은 중재에 필요한 것이 아니며, 논란과 판결요청을 인정하는 근거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중재에 사법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20 17) 은 1995 년 9 월 시행 이후 중재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의 적용과'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조정중재법 기타 법에는 현행 민법전 (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 포함돼 있어 중재 적용 사법해석을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은 인민법원의 재판작업에만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NPC 상임위원회가 6 월 198 1 일 한' 법률 해석을 강화하는 결의안' (이하' 결의안') 을 근거로 한다. 결의 제 1 조 규정: "법과 법령의 조항은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보충해야 할 경우 NPC 상임위원회가 해석하거나 법령으로 규정한다." 결의안 제 2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법원 재판에서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석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이 검찰 업무에서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원칙적으로 엇갈리면 NPC 상임위원회의 설명이나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 " 。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1997 호 (법발 [1997] 15 호) 로'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 (법발) 을 발표했다
사법해석 몇 가지 규정' 이든' 사법해석 몇 가지 규정' 이든' 인민법원이 사법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는 최고인민법원이 해석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자는 "사법해석은 법과 관련 입법의 정신에 따라 재판 업무의 실제 필요성을 결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해석은 법원 재판 업무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정보
셋째,' 사법해석규정' 제 4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해석규정' 의 다른 규정과 함께' 사법해석규정' 의 법적 효력 범위는 사법체계로 제한된다.
이는 2004 년 6 월 29 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길림성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한 회답 (공상자 [2004] 제 14 호) 에서 확인됐다 행정기관은 사건 처리 시 관련 사법해석을 참조할 수 있지만 사법해석을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된다. "
넷째, 우리나라 각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 규칙에는 사법해석이 포함되지 않고' 법' 글자만 사용하며 중재 판결은 사실과 계약 약속에 따라 관련 거래 관행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