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은 법률관계에서 모든 권리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며 특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평원칙은 쌍방의 법률 결과가 쌍방의 행위와 일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의 원칙은 두 가지 다른 지침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주체 자격을 가진 모든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의 행위는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 민법의 평등 원칙은 오늘날 상품경제법의 속성이며 현대법치의 기본 원칙이다.
3. 공평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사회 정의와 공평한 이념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마땅히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응?
4. 공정원칙은 시장경제에서 어떤 경영자도 시장거래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어떠한 불공정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확장 데이터:
1. 간단히 말해서 평등의 원칙은 민법 관계에서 모든 권리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같고, 권리의 책임과 향유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공정성 원칙은 절차 적 공정성과 결과 공정성을 모두 의미합니다. 한쪽에는 잘못이 없지만 다른 쪽에는 손실이 있는 경우, 공평한 관점에서 볼 때, 무과실 당사자도 일정한 보상 (배상이 아님) 을 해야 한다.
2. 서로 다른 나라의 서로 다른 계급 속성을 가진 당대 인류 사회에서 계급적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민사법제도에서 같은 점은 평등의 원칙이 입법의 지도사상이며 상품관계를 조정하는 기본 정책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 평등의 원칙 Baidu 백과 사전: 공정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