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아이가 법적 범위 내에 있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에서 태어난 남녀가 낳은 자녀를 가리킨다. 미혼 남녀나 기혼남녀가 제 3 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녀, 무효 결혼 당사자가 낳은 자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 낳은 자녀 등이 포함된다. 미혼모의 아이는 첫 번째 상황에 속한다.
실생활에서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미혼모의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차별과 상처가 있다. 이런 차별과 상처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가정 내에서의 차별과 박해이다. 반면에,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온 차별과 박해.
미혼모의 자녀는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 나라 결혼법과 상속법에는 모두 규정이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미혼모의 자녀 포함) 와 혼생자녀는 완전히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25 조 제 1 항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혼모의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학교, 직장, 거주지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무고하고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회 각계는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마땅히 존중과 보호를 베풀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가정생활의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건강한 생활 환경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 문명의 상징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25 조 제 2 항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직접 키우지 않고 생아버지와 생모 쌍방이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여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쪽이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민법원에 기소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맡길 권리가 있다. 이는 미혼모 자녀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호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10 조는 유산이 배우자, 자녀, 부모 순서로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법에서 말하는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상속법의 규정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미혼모의 자녀 포함) 와 혼생자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여 미혼모의 자녀가 출산 문제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미혼모가 낳은 자녀 포함) 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허가와 청구 제도를 마련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생화시켰다. 이 제도의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 나라 결혼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간단히 말해서, 미혼모의 자녀는 이미 법적으로 혼생 자녀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들의 가정생활에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