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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규정된 8 가지 증거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 중 8 가지 증거는 당사자의 진술,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필록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에 따르면, 이것은 8 가지 증거 형식이다. 물론, 서증은 증거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1. 민사소송 중 8 가지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 63 조 민사 소송법에 규정 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둘째, 민사 소송의 증거 증명 기준은 무엇입니까?

증명 기준이라고도 하는 증명 기준은 소송에서 판사가 사건의 사실을 인정할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증명 정도를 말한다. 증명 기준이 확정되면 증거의 증명력이 이 기준에 이르면, 증명해야 할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판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존재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반대로, 판사는 증명할 사실이 아직 진실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증명 기준은 증명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단 논란이 있는 법률요건의 증거부담이 한쪽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다음 질문은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해야 진실과 거짓의 불명확한 상태를 깨야 증명 책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소한 위험을 가능성에서 현실로 바꿀 수 없다. 이것들은 모두 증명 기준의 합리적인 정의에 달려 있다. 당사자에게 증거기준을 알아야 증거기준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증거기준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증거가 이미 갖추어진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증명 과정에서 반증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증명 기준과 관련이 있다. 증명 책임을 맡고 있는 당사자가 제시한 증명서가 이미 증명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판사가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인정을 할 때 상대방이 반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증, 반증, 반증, 반증, 반증, 반증, 반증, 반증, 반증)

판사의 경우,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증거기준일 뿐, 증명할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지를 측정하여 당사자에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증명 기준도 항소 절차 및 재심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사소송법은 원판결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2 심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한 뒤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이나 재심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로, 원판결, 판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당사자가 재심,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법적 사유로 꼽았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로 증거가 사건의 사실을 인정한 증거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증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명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소송 증명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법원에 의해 채신하려면 우리 법률이 규정한 증거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 즉 진실성, 관련성, 상대성의 정당성을 만족시켜야 하며, 또 일정한 증명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