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제 77 조의 규정은 토지관리법 제 77 조를 참고하여 토지관리행정처벌의 절차와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에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불법 점유지로 간주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고,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태로 복원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토지법 제 77 조는 불법 토지 점유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이다.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처벌 절차와 요구를 규정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첫째, 토지의 불법 점유의 정의
불법 토지 점유란 기관이나 개인이 법정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여 건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토지관리의 법규를 위반하여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훼손했다.
둘째, 처벌 조치
토지법 제 77 조에 따르면 자연자원 주관부는 불법 토지 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자연자원 주관부는 불법 점유한 단위나 개인이 즉각 점유를 중단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를 환불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기한 내에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철거합니다. 자연자원 주관부는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태로 복원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3. 벌금 또는 기타 행정처벌: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자연자원주관부는 위법 기관이나 개인에게 벌금이나 기타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
셋째, 구현 요구 사항
천연자원 주관부는 토지법 제 77 조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준수: 자연자원 주관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불법 점유토지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처벌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2. 공개투명성: 천연자원 주관부는 불법 점지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조정 주의: 처벌 조치를 실시할 때 자연자원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조율하여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토지법 제 77 조는 토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다.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고, 기한 내에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철거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억제하고, 토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호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