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 폭죽은 위험물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와 관리 규정이 있다. 불꽃놀이 폭죽을 몰래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경미하여 치안처벌을 준다. 민간용 폭발물인 불꽃놀이 폭죽 폭발 화학품은 폭발 위협과 투사 작용으로 1 류 폭발물로 등재됐다. 동시에, 모든 불꽃놀이 폭죽은 철도 금지품, 항공금지품, 우편금지품, 출입금지 물품에 속한다. 금지품은 법적 허가 없이 제조, 구매, 사용, 보유, 보관 또는 운송할 수 없는 품목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또는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구속 18 일 이상 불만 15 일;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을 몰래 저장하는 것은 폭발물의 불법 저장죄를 구성한다. 폭발물이란 폭발성을 지녔으며, 일단 폭발하면 사람과 재산에 막대한 살상력이나 파괴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인명피해를 입히면 위험물 사고죄가 된다. 위험물 사고죄는 생산, 보관, 운송, 사용 과정에서 폭발,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물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 사법 관행의 사례에 따르면, 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자는 주로 위험물 생산, 저장, 운송, 사용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민이라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불꽃놀이 폭죽을 몰래 보관하는 것은' 위험물 관리 조례' 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위험물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본 죄론으로 처리한다. 폭발,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보관, 운송, 사용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한 명 이상의 사망 또는 세 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사람;
(2)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 원 이상;
(c)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