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기관이 수사검증을 기초로 한 당사자의 위법 사실, 처벌 이유, 근거,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법률문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의거하다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질서를 위반하며,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의해 규정되고,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 8 조 행정 처벌의 유형: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20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4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하급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5 조 당사자가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참조 데이터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