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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아동 연령의 정의
우리 나라 형법에는 아동의 나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일반 민속에 따르면 12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어린이에게 속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0 세에서 18 세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14 세 이하의 자연인은 완전히 무형사책임연령에 속한다. 14 세 이상 16 세 이하 미성년자는 상대적으로 형사책임을 진다.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국정에 따르면 형법상' 어린이' 의 나이를 16 세로 정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상대적으로 16 세 미성년자는 생리, 심리, 지능 발달면에서 14 세 미성년자보다 성숙하고, 성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지판단과 저항력도 후자보다 강하다. 아동 연령을 16 으로 정의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미성년자 보호에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9 년 의무교육은 16 세 이후 기본적으로 완료되는데, 이는 민법 분야' 만 18 세, 만 16 세, 주요 생활원이 자신의 노동소득인 시민과 완전 민사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16 세 이하 미성년자의 인신권익도 형법의 보호를 받으며 형법 조문의 통일과 형법의 안정성과 권위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강만 16 세 여자와 이틀 후 막 만 16 세 여성을 희롱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같다. 그들은 단지 아이의 나이를 16 세로 정하고, 아이의 보호에 더 유리하고, 이런 범죄를 타격하는 데 더 온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형법에 규정된 아동

우리 나라 형법에는 아동의 나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일반 민속에 따르면 12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어린이에게 속한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보호법' 은 미성년자가 0 세에서 18 세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14 세 이하의 자연인은 완전히 무형사책임연령에 속한다. 14 세 이상 16 세 이하 미성년자는 상대적으로 형사책임을 진다.

요약하자면 형법에서 아동 연령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형법에는 아동 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아이 범죄도 범죄이니, 책임도 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법률 법규를 진지하게 준수해야 하고, 법을 어기지 말고, 법률 법규를 진지하게 준수하고, 법제 시민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 조 제 2 항,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즉, 형사책임연령에 상대적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8 가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사법실천에서는 죄형법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 한계를 돌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