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체계에서 민법과 형법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법과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 방면에 관한 이론 지식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의 법률 규정을 융합하여 생활의 모든 방면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신분과 지위면에서 우열을 가리지 않지만,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소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향후 학습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민법은 피를 흘리지 않는 법이고 형법은 피를 흘리는 법" 이라고 말한다. 이런 견해는 다소 일방적이지만,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법조정의 대상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형법은 범죄와 그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글의 뜻을 보면 둘 사이에 분명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법은 사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법은 공법인데, 이는 양자조정의 사회적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법은 주로 개인 간의 각종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형법보다 더 자유롭고 임의적이며 형법은 매우 강력한 처벌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민법 조정의 범위는 더 넓지만 형법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법 조정 범위 내에서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에는 명시 적으로 규정 된 참조 습관이 없습니다. 습관을 조정하기가 어려울 때 법적 원칙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형법은 그것과 크게 다르다. "법은 명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법은 명문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즉 민법의 조정 범위는 큰 한계가 있어 우리의 복잡한 사회 현상에 완전히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습관법과 판례를 이용하여 보조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할 수 없다. 형법에 규정된 내용에 편차가 없기 때문에 그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죄형법정 원칙이다. 나는 이것이 매우 엄격한 법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범죄자와 진정으로 싸우고 사회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의 엄함 때문이다. (존 F. 케네디, 전쟁명언)
현대 법치 사회에서, 반드시 법을 알고,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며, 진정한 법적 소양을 가진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