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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집행 분리의 적용 범위
법률 분석:' 심의 분리' 란 판결을 내린 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권력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반영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보상 결정을 징수하는 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해야 한다. (1) 사실의 근거가 명백히 결여되어 있다. (2) 분명히 법률 및 규정의 근거가 부족하다. (3) 분명히 공정한 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집행인의 기본 생활, 생산 경영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게 한다. (4) 행정 목적을 분명히 위반하고 공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5) 법정 절차 또는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6) 권한을 초월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강제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신청에 관한 국유지 주택 징수 보상 결정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을 처리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강제 집행 신청이 형식 요구 사항, 자료가 완비된 것은 신청 접수 후 5 일 이내에 입건하여 신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고 최종 보정 자료를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자료를 보충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접수하지 않는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심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마땅히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증거를 취하거나, 당사자에게 물어보거나, 청문을 조직하거나,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