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신청에 관한 국유지 주택 징수 보상 결정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을 처리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강제 집행 신청이 형식 요구 사항, 자료가 완비된 것은 신청 접수 후 5 일 이내에 입건하여 신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고 최종 보정 자료를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자료를 보충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접수하지 않는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심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마땅히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증거를 취하거나, 당사자에게 물어보거나, 청문을 조직하거나,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