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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69 조의 구체적인 내용
제 69 조

판결은 전인수죄와 벌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 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하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최대 1 년을 넘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최대 20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리뷰 문장

수죄와 벌칙은 주로 판결선언이 해결되기 전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형벌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처벌명언)

범죄 및 처벌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몇 가지 형벌 중 하나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면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죄는 별도로 판결해야지 흡수 원칙을 채택한다고 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선고해서는 안 된다.

(2) 수죄와 형벌 중 2 개 이상의 징역, 2 개 이상의 징역 또는 2 개 이상의 규제가 있는 경우 집행해야 할 형량은 총 형기 이하, 수죄, 처벌 중 최고형량 이상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형법에 규정된 최고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이 수죄와 벌을 받는 유기징역범, 구속범죄자, 규제범죄자에 대한 제한가중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3) 수죄에는 부가형이 있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해야 하며, 어떤 주형이든 부가형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형과 부가형의 결합 원칙을 반영한다. -응?

확장 데이터:

수죄와 벌칙은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각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선고하고 집행하는 형벌이다. 수죄는 한 사람이 저지른 수죄이다. 몇 가지 죄의 시효는 국가마다 형사입법에서 다르다. 어떤 규정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어떤 규정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규정은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이전에 수죄를 선고한 것은 수죄이지만,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신죄를 범한 것도 수죄이며,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죄를 세고 벌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