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탈합니까?
1. 피고의 보상.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은 먼저 범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법기관은 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회복성 사법과 형사화해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2. 국가배상. 국가가 특정 범죄 행위에 의해 침해당하고 일정한 손실을 입었으며 배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피해자나 사망 피해자의 특정 친척에게 일정한 경제적 구제를 주는 법률제도다. 피해자에 대한 구조자금은 재정지출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사회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지원을 해 이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 3. 정신적 위안. 우리나라 형사사건에는 정신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 민사 사법실천에서 정신손해배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된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하고 위로하려는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범인이 잡히지 않았거나 민사손해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해자의 정신을 달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4. 항소권을 보장하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소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사법구제의 궁극적인 방법이다. 우선 피해자에게 양형을 건의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인민법원에 유죄 양형의 이유와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둘째, 피해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항소권과 항소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셋째, 피해자에게 기소를 철회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는 항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각종 조건과 원인으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이미 약세에 처해 있다. 고소를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항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된다. 공정성과 정의도 공중 누각이 되어 그 역할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넷째,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등한 법적 지원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구조범위를 적절히 넓히고, 미성년자 피해자, 행동능력자 제한, 무행동능력자, 여성 피해자에 대한 구조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