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우송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유통이나 운송을 금지하는 물품; -응?
(2) 반동적인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홍보물 또는 음란물 -응?
(3)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응?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품; -응?
(e) 부패하기 쉬운 물품; -응?
(6) 다양한 활동; -응?
(7) 다양한 통화; -응?
(8) 우편 조건에 맞지 않는 물품; -응?
(9) 포장이 부적절하면 인신안전, 오염 또는 기타 우편물과 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응?
전액에 규정된 물품은 우편부의 특별 허가와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수납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우체국 기업과 사용자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물품 배달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5 조 우편 기업은 법에 따라 우편물 수취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우편 업체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하여 검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편지의 내용은 검사할 수 없다. 사용자가 철거를 거절하면 우편 기업은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
편지 이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업체가 접수할 때 즉석에서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사용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우편 기업은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우편업체들은 우편물에 금지품이나 운송제한 물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가 휴대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출입국 우편물은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 조 우체국 기업은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도로 수로 항공 등 운송업체는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하며 역 항구 공항은 하역장소와 출입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망-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