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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 통제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토지 사용 통제는 국가가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을 세우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용지, 건설지, 미사용지로 나누고, 농용지를 건설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건설지의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농용지 사용 통제에는 농용지 전환 통제와 농용지 사용 통제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우리는' 농용지, 농업 소유권, 농업용도' 원칙을 고수하고 농용지 전환을 제한하고 농업용도 유지를 장려한다. 건설용지 사용 통제는 건설구역과 계획구역에 따라 다른 규제 규칙을 가지고 있다. 토지 사용 통제에는 토지 사용 지표 통제, 현황 통제, 계획 통제, 승인 통제 및 개발 통제가 포함됩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농지를 건설용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경작지 총량의 동적 균형 목표를 이행하고, 토지 이용 방식을 광범위형에서 집중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경제와 토지 이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 여건, 과학계획을 기초로 사회, 경제, 생태종합효과를 최적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