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제도이다. 행동의 대상은 자신 이외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중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 한 사람, 두 명 혹은 세 명 이상일 수도 있지만 배우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변경) 를 운송할 때 행위자는 반드시 국가 (변경) 를 해야 하지만, 그 행위는 주행위에 흡수되어야 하며, 독립된 월국 (변경) 경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나라 (변) 경을 운송하는 것은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고, 조직자 국가 (변) 경을 운송하는 객관적인 요소는 행위자가 조직한 것이다. 본죄는 객관적으로 남의 나라 (변방) 를 불법 운송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위법이란' 공민 출국입국관리법',' 중국인민과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공안부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개인왕래 관리를 위한 잠행 조치','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등 출입국 (변방) 법규 위반,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대만성 불법 국경을 넘나드는 인원에 관한 것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자격을 갖춘 출입국 인원을 운송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비국경 인원을 부당하게 운송하는 것은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만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운송이란 차량, 선박, 비행기, 보행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해 밀수범들을 국경을 넘나들거나 입국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제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 즉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중국인은 외국인과 같다.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월국 (변방) 을 훔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운송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월국 (변방) 경지를 훔치고 그를 출국 (변방) 경지로 운반하거나 운송하는 것을 모르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익 창출, 여성 미련, 감정 방해, 위협 등 다양한 동기가 있다. 그러나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형법 규정] 제 321 조 다른 사람의 비프랑스 (변방) 를 운송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 경우: (1) 여러 차례 운송을 실시하거나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경우 (b) 사용 된 선박, 차량 및 기타 차량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있는 필요한 안전 조건이 없습니다. (3) 불법 소득 금액이 엄청나다. (4) 다른 특히 심각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운송하여 월국 (변경) 을 훔쳐 운송인에게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폭력 위협 방법으로 검사에 저항하는 경우,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처음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 상해, 강간, 인신 매매, 살인, 상해 검사원 등 범죄 행위는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관련 형사규정] 공안부의 방해국 정형사사건 입건 기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0.3.3 1. 국통자 [2000] 제 30 호) 1, 입건기준 (5) 다른 사람의 불법 월국안안 1 을 운송합니다. 2. 다른 사람을 운송하여 월국 (변) 경지를 훔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1) 한 번에 20 명에서 49 명까지 운송하여 월국 (변) 경지를 훔친다. (2) 다른 사람을 운송하여 월국 (변방) 을 3 ~ 4 회 훔친다. (3) 누추한, 낡은, 폐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선박이나 차량 등 필요한 안전조건이 없는 운송 수단을 이용해 다른 나라 (변) 를 운송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불법 소득 50 만 ~ 20 만원; (5) 운송인에게 중상을 입혔다 1 ~ 2 명; (6)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검사에 저항한다. (7)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을 실어 나르고 월국경을 훔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특히 중대한 사건을 성립해야 한다. (1) 한 번에 50 명 이상 실어 나르며 월국경을 훔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운송하여 월국 (변방) 을 5 회 이상 훔치다. (3) 3 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2 명 이상을 운송하는 것을 초래한다. (4) 불법 소득 20 만 원 이상; (e) 다른 특히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