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무주문 출고가 발생할 경우 운송회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정본 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회사에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본 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회사에게 위약 또는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취인이 위조된 선하증권을 가지고 운송회사에게 물건을 수거할 때 운송회사는 무주문 출고를 방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정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납품하는 운송회사와 정본 선하증권 없이 물건을 수거하는 사람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담보은행이 화물상의 담보물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매매 계약 대금의 담보증빙이 되었다. 구매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은행은 선하증권 항목 아래의 화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운송회사가 정본 선하증권 없이 수취인에게 화물을 납품하는 것은 판매자나 은행의 화물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킬 것이며, 운송 계약에서 응당한 인도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침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따라서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이 없는 출고로 인해 판매자와 은행에 기소될 수 있다.
사실, 국제 화물 운송에서, 많은 상황이 무주문 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원인 외에 실무에서도 이른바 화주가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운송회사가 실제 신분을 인식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다면, 역시 무주문 출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단화에서 관련된 화물이 많고 운송회사가 납품할 때 절차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제때에 개입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