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은 도덕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도덕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사회 질서가 요구하는 도덕, 즉 사회 생존에 필요한' 최저 도덕' 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사기수단으로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등 두 번째 범주는 박애, 사심 등과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포함한다.
2. 도덕은 법률의 평가 기준과 추진력이며 법률의 유익한 보완책이다. 첫째, 법에는 최소한의 도덕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덕적 기초가 없는 법은 일종의' 악법' 으로, 사람들이 존중하고 자각하여 지킬 수 없다. 둘째, 도덕은 법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다. "정치를 위해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지 않는다." 법 집행자의 직업도덕의 향상, 법을 준수하는 자의 법률의식과 도덕관념의 강화는 모두 법률의 시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도덕은 법에 보충 작용을 한다. 일부는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서는 안 되거나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입법의 지연성으로 인해 도덕적 조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도덕과 법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바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도덕이 점차 나타나는데, 이러한 도덕은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자주 위반될 위험이 있으며, 입법자들은 이를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적 금지가 필요한 일부 행위는 법률 영역에서 물러나 도덕조정으로 전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과 도덕은 서로 다르고, 대체할 수 없고, 혼동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 법치 모드나 단일 덕치 모델 모두 불가피하게 결함이 있다. 동시에, 법과 도덕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보완되는 것은 모두 사회조절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로 인해 덕치와 법치가 가능해진다.
요약하자면, 사상도덕과 법률기반은 이런 변증통일된 관계,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