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는 접수부터 개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중재는 입건부터 개정까지 최대 25 일이 걸린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청인은 열흘의 답변기간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답변을 받은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5 일 전에 쌍방에 통지하는데, 상술한 과정은 최대 25 일이 걸린다.
노동중재정정이 개정 5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한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중재를 끝내는 것은 절차에 부합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노동 중재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신청 및 수락,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정보
피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논란의 사실, 신청인의 요청, 이유 등.
청문회 및 판결,
중재정은 개정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을 할 경우 신청인은 기각되고 신청인은 결석하여 중재할 수 있다.
개정 후 중재인 명단을 발표하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진술하고 변론하며, 결국 판결을 내렸다.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데는 25 일이 걸리며 4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신분증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접수입니다. 중재정은 신청서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셋째, 개정, 개정 시간 장소는 개정 5 일 전에 통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쌍방의 진술에 근거하여 중재정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