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장을 바꾸다. 재심 개판에는 일부 또는 전체 변경이나 부분 철회가 포함된다. 재심 후, 원심은 사실이 잘못되고 적용 가능한 법적 착오로 판결결과가 잘못되는 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판결을 바꿔야 한다. 재심 사유의 성립은 원판결을 개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당수 사건 중 일부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사유가 부족하여 개판을 초래하기에 충분치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3. 판결은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한다. 이런 재판 방식은 제 2 심 절차에 따른 재심에만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는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재심을 반송할 수 없고 한 번만 반송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원심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 재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실을 규명한 후 판결을 내리지만, 원심은 기본 사실을 심리하지 않은 경우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원심에서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보내서는 안 된다.
4. 재심 절차를 끝내다. 재심 기간 동안 어떤 상황이 소송 절차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법원은 재심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406 조는 재심 신청자가 재심 요청 철회를 신청한 경우, 또는 재심 요청 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검찰원이 항소를 철회하고 제 402 조 재심 심사의 일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재심 절차로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재심 조정서의 특수한 결안 방식. 민사소송법 해석 제 409 조의 규정은 명확하고 판결해서는 안 되는 조정서가 재심 후 종결되는 방식이다. 재심을 시작한 주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다. 첫째, 당사자가 재심 조정서를 신청하고, 원심 조정은 자발적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내용은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이미 재심에 들어갔지만, 판결이 유지조정서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고 상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기각 판결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검찰 감독, 조정서 재심 때문이다. 재심에서, 조정서는 국가와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검찰 감독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심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6. 기소를 철회합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4 10 조는 국가, 사회,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 심 원고가 재심 절차에서 기소를 철회할 수 있지만, 사후에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