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즉석 처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무단 압류, 침범, 횡령, 횡령 벌금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의 즉석 처벌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기 위해 국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1) 법정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즉석에서 납부한 벌금이든, 처벌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납부한 벌금이든, 규정에 따라 전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처벌 대상자에게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처벌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벌금이 유실되어 법 집행 기관의' 작은 금고' 나 법 집행인의 개인 주머니까지 유입돼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한편, 처벌 대상자에게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현장 처벌을 집행하는 인민경찰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공안기관이나 감사부서가 법 집행을 감독하는 사실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피처벌인은 이미 벌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고, 피처벌인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2) 벌금 영수증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려면 처벌자에게 성급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일부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들이 벌금을 징수할 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자체 인쇄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기본적인 법 집행 규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6 조 인민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처벌자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태료 영수증을 균일하지 않게 발급한 경우, 피처벌자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