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견해는 입법자가 문명화되지 않아 윤리법을 제정할 수 없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나온 것이다.
연결 이론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설명한다. 도덕규범은 자연히 인간의 양심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거래 과정에서 도덕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문명을 자연스럽게 보호한다. 사람들은 도덕의 최종선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도덕의 최종선은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고, 그 강제성, 선한 사람의 자기확인과 사회적 정체성의 보편적인 요구, 모든 사람의 평등의 기본 관계를 요구한다.
문명사회에서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고, 다른 기준은 수량적인 차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욕하는 죄 (주관적인 과실) 는 비도덕적이지만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구타죄 (주관적인 과실) 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이지만 범죄 (양형) 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처가 어느 정도 되면 범죄, 비도덕적, 위법, (양형) 범죄.
법률감정인의 행동은 도덕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도덕평가는 일반적으로 연계된 도덕패러다임을 채택한다.
원리:? 도덕규범의 본질은 주체 목표, 규범, 도덕적 선택의 형식, 즉 도덕을 결정한다. 효능 기준:? 도덕규범의 보충 규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가치, 즉 공덕을 측정하는 것이다. 명리관: 제 1 도덕관. 현실 목표의 가치와 윤리적 가치 지향을 확인하다. 두 번째 도덕관. 인간 목표의 가치와 윤리적 수단의 선택을 확인하다. 정의 기대:? 도덕적 목표를 확정하다. 도덕적 위험: 정의를 파괴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고, 도덕에 어긋나고 목표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문명계약: 거래의 표지와 형식 내용이 도덕에 부합하는 계약. 계약의 초점. 협정은 현재 목표를 달성한 구체적인 행동과 목표를 달성한 후의 이익 분배를 둘러싸고 있다. * * * 같은 순서:? 윤리의 핵심 규칙은 사람들이 확정된 목표 거래 방법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보호: 영구적 인 목표와 특정 가치를 수립하십시오. 같은 질서 하의 개인정신에는 이익, 성격, 존엄성, 명예, 특징의 전시와 유지가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감정인의 방식은 계약의 관건, 즉 권리의무의 약속과 이행에 반영된다.
범죄는 질적 양형에 나타난다: 주관적인 과실, 즉 행동의 성격, 양적 기준, 행동의 결과 및 영향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