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업무상 의료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근무시간에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파견 단위는 이미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했으며, 해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국가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2. 그러나 파견기관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노무회사와 고용기관이 부담하고, 노무회사와 고용기관은 노무파견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산업재해 인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간은 1 년이며, 사고상해인정일로부터 계산한다.
2.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직장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직장이 한 달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증명된 후 산업재해로 확인되었고, 산업재해직자는 부상이 안정된 후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능력감정에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 산업재해인정결정서 원본과 사본, 완전한 병력자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정보:
1,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성립된 유효증명
부상당한 직원의 직원 주민등록증 사본;
3,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병력이나 산업재해 후 직업병의 진단증명서
4, 두 명 이상의 방증;
5, 다음 상황에 속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노동계약에 따른 근로자 상해 처리 방식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근무시간에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견 기관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노무회사와 고용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노무회사와 고용기관은 노무파견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