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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법 집행 태도가 좋지 않아 고소할 수 있습니까?
교통경찰의 법 집행 태도가 좋지 않다면 각 시교위에 불만을 신고할 수도 있고, 공안기관 경찰감독부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릴 것이다.

행정법 집행 절차 원칙?

1. 우선 행정처벌은 반드시 법정원칙을 따라야 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때는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고 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거의 모든 법률처벌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벌은 공정하게 공개해야 하며 처벌 과정에서 반드시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벌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도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이 필요하다.

처벌은 실제로 수단 일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처벌받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와 잘못을 깨닫고 사회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벌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줄거리가 가볍고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는 교육을 비판하는 것을 위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러 차례 고치지 않거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그 상황과 성격에 따라 중징계에서 나온다.

교통경찰의 태도가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법

교통경찰의 태도가 좋지 않다면, 교통경찰 기관의 감독부서와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태도가 좋지 않다면,

정도가 너무 나빠서 너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켰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이 있는 기관이나 상급 주관, 지방 또는 중앙기검 감찰기관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다.

(2) 현지 민원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쓰거나 관련 언론에 전화할 수도 있다.

(c) 언론 및 기타 감독 기관을 통해보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46 조

시민이나 단체는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인민경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도 법에 따라 검거, 고발하는 시민이나 조직에 대해 억압과 타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