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6) 으로, "공공 정보망을 이용한 위법 범죄 활동에 대한 조사 강화;" 5. 제 11 조 제 (3) 항은 "통제, 집행유예, 정치권리 박탈, 가석방, 옥외 집행을 독촉하는 인원의 개조 교육" 으로 개정됐다.
항목 (5) 는 "불만, 고소를 접수하고, 제때에 편지 방문을 처리한다" 로 수정하였다. 6. 제 12 조 제 (1) 항은 "형사재판 업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형사사건을 심리한다" 고 개정했다.
항목 (2) 는 "민사, 행정 안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항소와 집행 업무를 잘 하고, 각종 분쟁을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격동을 줄인다" 고 수정하였다.
항목 (6) 은 "감형 가석방을 잘하다" 로 수정되었다. " 7. 제 1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민정 부서는 기층 정권과 대중자치조직 건설을 잘 해야 하고, 마을 규정과 민약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행정구역과 국경 분쟁을 제때에 중재하고, 도시 생활이 없는 유랑 구걸인의 구조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여덟. 제 22 조를 "보건 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해당 부처와 협력하여 약품시장과 의료질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수정했다. 제 25 조를 "문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 부문은 올바른 여론의 방향을 고수하고 도덕, 규율, 법제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건강한 향정신제품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오락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문화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반동, 외설, 폭력, 도박, 봉건 미신을 선전하는 영화 프로그램과 문학, 예술, 음악, 사진, 희곡 등의 작품을 출판, 제작, 판매, 재생, 공연하는 것을 제지하고 단속하다. " 10. 제 26 조는 "민족종교사무부는 민족종교문제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 부서 및 단위와 함께 민족 종교인과 관련된 분쟁을 제때에 지도, 조정 및 처리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Xi. 제 27 조는 "국토자원, 농업, 임업, 수리, 인구, 가족계획 등 행정부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각종 갈등 분쟁을 제때에 처리하고 치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고 개정했다. 12. 제 31 조는' 정신문명 건설 주관부' 로 개정돼 문명단위, 문명도시, 문명공동체, 문명마을 등 대중활동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사회주의 도덕을 제창하고 의용을 정신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 국민의 도덕 수준과 문명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 13, 제 37 조는 "시민들이 사회 치안을 보호하고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기 위해 희생한 것으로, 소재소에서 희생론에 따라 처한다" 고 수정했다. 본인은 직장이 없고 민정 부서가 전쟁으로 민병대 민공 연금을 희생한 국가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열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열사로 비준할 수 있다. " 열네. 제 40 조는 한 단락을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한다. "법률과 법규는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쓰촨 () 성 사회치안종합통치조례 ()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고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