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포장 식품을 판매하는 상가는 식품 허가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는 상가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감독부가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류절차는 일반적으로 상가에게 경영지, 경영자 정보, 판매하는 사전 포장식품의 종류를 포함한 기본적인 경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법규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전 포장 식품의 정의 및 분류;
1, 사전 포장 식품의 정의: 컨테이너 또는 포장재로 미리 포장된 식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이 최종적으로 소비자 또는 집단 소비 단위에 판매되기 전에 포장됩니다.
2. 포장 방식에 따라 진공포장, 기조포장, 신선포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식품 특성에 따라 사전 포장 육류 제품, 사전 포장 유제품, 사전 포장 음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유통기한에 따라 상온보존식품, 냉장보존식품, 냉장보존식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전 포장식품을 판매하는 상가는 식품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지 식품안전감독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영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치는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며 상가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장 유통을 위한 사전 포장식품의 추적 가능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식품 경영 허가 관리 방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판매와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경영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제 4 조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실시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