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의리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부양의무에는 여러 가지 방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이 포함됩니다. 노인과 따로 사는 가족들은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한다. 지탱할 능력이 없고, 책임이 없는 사람만 있다. 그래서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몸이 허약하고 병이 많다고 말할 수도 없고, 노인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이다. 부모가 늙었으니 자녀는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셋째, 부양 분쟁을 심리할 때는 부양 가족의 신체 상태, 일상생활 수준, 현지 소비 수준, 정상 업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러 부양 가족의 경우, 서로 다른 경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액수의 부양비를 부담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넷째, 많은 자녀들이 노인의 부양요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거부 사유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수입이 충분하고 의료보험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양비를 내지 않는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한 후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기를 꺼린다. 자녀가 많은 일부 가정에서는 경제 조건의 차이, 또는 노인이 재산의 편심을 처분하기 때문에 서로 떠넘긴다. 이런 이유들은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목은 신체가 다쳤지만 딸은 대학 교육을 받고 있어 경제원이 없어 부양비를 지불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법원이 항목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아 그 사건은 결국 종결되었다.
내용 요약: 중화민족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부축하고, 노인을 돕는 전통적 미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을 봉양하는 것은 자녀의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경제적 지원, 생활상의 보살핌, 정신적인 위안을 포함한 것은 단지' 돈을 주는 일' 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로서 부모와 많이 소통하고, 자주 집에 가서 보고, 많이 동반하고, 부모를 많이 보살피고, 노인들이 만년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