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토지청부법' 제 26 조 제 2 항,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이 되고, 도급된 경지, 잔디밭은 도급업자가 소유한다. 청부업자가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하청업자는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제 29 조 청부 기간 내에 청부업자는 자발적으로 청부토지를 하청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청부업자가 자발적으로 청부지를 반환한 사람은 반드시 6 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부업자가 청부기간 내에 청부지를 반납한 것은 청부기간 내에 다시 청부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응?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계약자가 도급지를 단독으로 발송하지 않고, 도급자가 도급지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지원해야 한다.
(b) 계약자는 계약자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고, 계약자는 계약자와 제 3 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계약자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계약자를 반환하고,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경작이나 황무지를 포기하는 경우 손해 배상 소송은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