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법원의 사법판결, 예를 들면 [치안법원] 과 [현법원] 의 판결은 어떠한 형식의 구속력 있는 사법선례가 될 수 없다.
(2) 중요한 사실이 비슷한 경우에만 사법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영국 판례법에서 판결은 주로' 비례결정디' 와' 부가해석'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판결 근거는 판례의 핵심 부분이며 판결 구속력을 부여했다. 비록' 추가 설명' 섹션은 향후 법원 판결에 참고가치가 있지만.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둘째, 영국 판례법은 주로 1 을 통해 이뤄진다. 질서원의 판결은 모든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질서원] 도 자신의 판결에 구속된다. 상원의원 (대법원) 은 영국 최고 사법과 상소기구로, 모든 하급법원은 반드시 그 판결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응?
항소 법원? 영국 법원 시스템에서 [의류 법원] 은 상원 (대법원) 보다 낮다. 상소법원의 사법판결은 모든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것 외에 상원이나 추밀원 사법위원회의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본원을 구속한다. -응?
3. 고등법원은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판결은 모든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고원 분정의 판결은 다른 분정에 구속력이 없지만 참고가치가 상당하다.
셋째, 영국 판례법의 "사건 회피"?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일부 사법판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심지어 그 터무니없는 성까지 드러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사법실천에서 영국 판사는 사법판례를 만드는 동시에 판례를 피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러한 규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구별] 사례 전후. 이 규칙의 본질은 현재 사건과 사법판례가 포함된 이전 사건 사이의 사실 차이를 찾아내 판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 판례법에는 현재 및 마지막 두 가지 사례 사실이 유사해야만 이전 사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본 규칙이 있다. 따라서 차이를 찾아내기만 하면 미세한 차이라도 선례를 피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비율] 에 따르면 선례의 모호함이나 애매모호함을 지적한 다음 선례를 따르기를 거부하여 선례가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호함이나 애매모호함을 명확히 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법적 규칙을 초래하게 한다.
(3)? 선례를 선언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 과 충돌하여 선례의 적용을 피했다.
(4)? 선례를 선포하는 원칙이나 선례의 근거는 지나치게' 광범위함' 이거나 선례의 일부 근거를' 부가해석' 으로 간주하여 선례의 적용을 피한다. 판례법의 엄격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 근거' [비례] 만이 판례법의 구속근거이고' 동반 해석' 은 법원에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5)? 동급 법원의 사건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건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안건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동료 법원의 판례 사이에는 충돌이 있으며, 판사는' 후법이 전법보다 우월하다' 는 원칙에 따라 후자의 판례를 선택하여 다른 판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즉, 후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다른 판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6)? 원래의 선례가 법령에 의해 전복되었기 때문에 선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