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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관계란 국가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교육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사람. 교육행정기관: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교육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입니다.

교육법 관계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교육법관계의 주체는 교육법관계의 참가자, 즉 교육법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교육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은 교육사회관계 조정에서 교육법규범에 의해 형성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교육활동에서 교육주체는 교사와 학생, 학교, 사회의 법적 관계와 같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교육법 관계의 참가자 또는 당사자는 교육법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자격이 있는

한쪽은 채권자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한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의 수립은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의무를 지는 주체의 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하나의 교육법 관계에는 최소한 두 개의 주체가 있다. 교육법 관계의 주체는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법 규범의 규정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시민과 조직은 교육법 관계의 주체로서 교육법 관계의 주체를 다양화한다.

교육법 관계 주체는 교육 활동에서 특정 책임과 권리를 담당하는 각 주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교육행정부: 교육법규와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및 교육활동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2.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교육, 교육 및 관리하고 교육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교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학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학생: 교육교육을 받는 주체는 교육권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법적 책임을 진다.

5. 부모나 보호자: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후견인 책임을 지고,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일정한 교육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