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재판능력: 형사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2. 복역능력: 감정인이 복역, 노동교양, 치안처벌 기간 중 정신병으로 판정되고 심각한 정신활동장애로 식별이나 통제능력이 없는 능력, 즉 복역, 노동교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성자위능력: 여성 정신장애 환자는 종종 성침해를 당한다. 정신장애 환자의 성자위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 병의 심각성과 성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능력을 결합해야 한다.
4. 민사행위능력: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행동능력, 제한행동능력, 무행동능력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5. 정신피해의 정도를 감정한다: 정신장애의 발생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손해의 정도를 평가할 때 한 방면의 인정 결과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정신 발육 지연: 지능이 동갑내기 정상 아동의 지능 수준보다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능이 70 점 이하인 사람은 적응성 결함을 동반하며, 병리 및 진전에 따라 진행성 정신 발육 지연과 비진행성 정신 발육 지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