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8 조, 고용인 단위의 통지 의무와 근로자의 설명 의무.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조건, 노동 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 용인 단위는 노동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노동법은 일명 노동법규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노동문제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노조, 고용주, 직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국가마다 노동법 형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노동고용법, 노동계약법,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제도, 노동보수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절차, 여직원 및 미성년자 특수보호제도, 노동규율과 상벌제도,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제도, 노동훈련제도, 노조와 노동민주관리제도, 노동쟁의처리절차, 노동법시행감독검사제도 등.
계약 관계:
계약 관계의 주체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라고도 한다. 채권자는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 반면에, 채무자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특정 행위를 실시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는 상대적이다. 일부 계약 관계에서 쌍방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한쪽이 누리는 권리는 상대방의 의무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쌍방은 모두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미에서 계약채권도 상대권이라고 불린다. 명확한 주체는 계약관계와 물권 관계, 인신관계, 지적재산권 관계의 중요한 차이다.
그러나, 계약 관계의 주체는 모두 구체적이지만, 그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과 계약에 따르면 채무는 변경 및 양도될 수 있어 채무의 주체도 바뀔 수 있다. 계약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의무를 가리키며, 주로 계약채권과 계약채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