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배우자가 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17 세 이상의 동성배우자여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태국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동성 배우자는 최근 방콕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혼하여 친지들의 간증으로 결혼의 전당에 들어섰다.
태국 내각은 8 일 동성 배우자의 혼인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준하고, 동성 배우자와 이성 배우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17 세, 한 쪽이나 양측이 태국 국민의 동성 배우자인 경우 자발적으로 결혼을 등록할 수 있다. 동성 부부는 개인 재산과 공동재산을 포함하여 기혼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미성년자는 동성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전에 부모, 보호자 또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미성년 동성 배우자도 성인 배우자로 간주된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은 죽고, 다른 쪽은 법적으로 규정된 전통적인 기혼 부부와 같은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또한 배우자, 가족, 자녀에 관한 법률 규정도 동성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안의 요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트너 관계 등록에 동의한 동성 파트너는 만 17 세가 되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한 쪽은 태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동성 배우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보호자 또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동성 배우자 관계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대표할 수 있다. 이성부부처럼.
동성 부부는 아이를 입양 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한 쪽이 죽으면, 미망배우자는 미망이성 배우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법적 근거:
민사반려법
만 17 세, 한 쪽이나 양측이 태국 국민인 동성 배우자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등록할 수 있다. 동성 부부는 개인 재산과 재산을 포함하여 기혼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