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조건:
(1) 신청인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2) 신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력하거나 법률 봉사료를 전혀 지불할 수 없다. 경제난기준은 법률원조 시행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경제난기준이나 생활보장선 기준을 참고하여 파악한다.
2. 특별 조건:
법률에 규정된 특수사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지정을 통해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일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규정된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 및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법률 원조를 지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4 조 시민은 본 조례 제 10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1)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 경우, 노동 보상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