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 집행을 거부하다' 등 법정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집행인 명단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최고인민법원시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 17 개정)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1)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b)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d)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신청자는 피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응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에 따라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불신임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시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포함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그 결정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만든 날부터 발효해야 한다. 결정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문서 전달 방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