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 이혼 (두 가지 소원):
쌍방이 대륙 배우자의 호적 소재지에 있는 민정국에 이혼 등록을 신청하여 이혼증을 수령하다. 대만성 당사자는 대륙 공증처에서 이혼증을 처리하고 대만성 SEF 검증을 거쳐 호적 소재지에서 이혼 등록을 하면 모든 수속을 완료할 수 있다.
이혼 판결:
쌍방은 대륙 배우자 호적 소재지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륙 결혼법은 이혼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시할 수 있다.
대륙결혼법 제 3 1 조: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 등록처에서 쌍방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 후 이혼증을 발급한다.
대륙결혼법 제 32 조: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가 확실히 깨지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b)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었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대륙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민사판결서와 확인서에 의거해 현지 공증처로 공증하여 대만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SEF 인증을 받은 후 배우자호적 소재지인 중국 대만성 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확인 후 배우자호적 소재지 대만성 호정사무소에 등록하다. (2 개월 ~ 1 년)
이혼 중재:
중국 대륙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을 설정한 민사조정서와 송달증명서 (또는 중재유효성립증명서) 는 현지 공증처의 공증을 거친 후 SEF 검증을 거쳐 대성 배우자가 있는 호적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처리한다. (3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