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이전에 사건 처리원이 의뢰하거나 전달함) 와 범죄 용의자 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이 위탁해야 하며 사촌형제로서 위탁할 수 없다.
3. 현재 구치소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 있을 뿐, 가족 회견은 허락하지 않는다.
4. 신법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는 승인 없이 만날 수 있다. 위탁만 하면 된다. 즉, 구치소에 막 체포된 변호사는 이날 만날 수 있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2. 국가안전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면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법정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형사 사건 과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특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형사 사건이 수사 절차에 들어갈 때, 즉 범죄 용의자가 이미 강제 조치를 취했다면, 이때 소송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변호사는 위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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