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취득 보상 1. 장쑤 징발 보상의 새로운 기준: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3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 만 5 천 원을 보상한다.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000 원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56 만원을 보상한다. 3. 징용림지와 기타 농지는 에이커당 평균 654.38+0.38 만원을 보상한다. 4. 공광 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단체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보상 654.38+0.36 만원을 징수한다. 5. 징용쿠차집,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1 만원을 보상한다. (2) 기타 세금 1, 경작지 점유세는 평방미터당 2 위안으로 계산한다. 2, 상품 채소 개발 건설 기금은 에이커당 1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취득 관리비는 총 토지 취득 비용의 3% 로 계산됩니다. 국토자원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한다. 4. 경작지는 균형 잡힌 경지 개간비, 평균 무당 4000 원, 조정 사용, 성 국토자원청이 감독 검수를 담당한다. (c) 토지 취득 절차 1. 토지 취득에 관한 일을 통지하다. 토지 취득 조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토지 취득 청문회를 조직하십시오. 토지 취득 보상 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 5, 공개 토지 취득 승인.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 정착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