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원봉사나 자원봉사조직을 강제로 지정해서는 안 되며,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자원봉사조직은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관, 재단 등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의 등록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도록 배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나이, 지식, 기술, 신체상태에 맞게 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봉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5.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상, 평등, 성실성,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자원봉사 조례
제 2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자원봉사단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민정부부,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원봉사업계 조직에 신고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정 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원봉사업계 조직은 불만과 신고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인, 신고자에게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 또는 산업 조직에 대해 불만,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 제 21 조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대상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고, 자원봉사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자원봉사대상에게 보상을 받거나 변변변상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국가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 사회단체가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