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품이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이 안 되나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네 가지 유형의 상품은 7 일 동안 이유 없는 반품 규칙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식품 의약품 보건품 화장품 개인용품 등. 포장을 풀고 인신안전이나 생명건강상의 이유로 반품해서는 안 된다.
2. 일단 활성화하거나 시험해 보면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제품 등. 권한 부여 또는 활성화 정보를 생성합니다.
3. 이미 인터넷에 납품된 충전상품: 휴대폰 충전카드, 게임카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특별 창고 정리 상품: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상품, 포장이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상품 등.
요약하자면, 7 일 이유 없는 반품 규칙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의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7 일 이내에 무조건 반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