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당 개발당원 세칙".
제 38 조 각급 당위는 발전당원 업무를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당 건설 업무책임제에 포함시켜 당 건설 업무 서술, 평론, 심사, 당무 공개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당원 발전 방면에서 시 (지방, 주, 동맹), 현 (시, 구, 기) 당위는 6 개월마다 점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는 일 년에 한 번 점검한다. 제때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아래로 보고하다. 청년 노동자, 농민, 지식인 중에서 당원을 발전시켜 당원 대열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중시하다. 조건적으로 당원을 발전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당원 발전 업무를 하지 않는 기층당 조직에 대해 상급 당위는 지도와 독촉 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를 조직해야 한다.
제 41 조 각급당 조직은 당원 중 위법과 부정을 진지하게 조사해야 한다. 표준을 고수하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비준 시한을 초과하고, 훈련검사를 소홀히 하고, 관문이 엄격하지 않은 당 조직에 대해 비판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줄거리가 심각하면 규율처분을 해야 한다.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때에 통보하고, 반칙에 입당한 사람은 지부 대회에서 표창하고 공표해서는 안 된다. 허위사기 등의 수단을 취하여 당원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당원으로 발전시키거나 비당원을 위해 당원 신분증을 발급하는 사람은 규율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