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민 임금 체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를 찾을 것인가. 농민공임금지급보장조례 제 10 조는 임금을 체납한 농민공이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고소전화를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에 관한 신고와 불만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보 및 불만 처리에 대해 첫 번째 질문책임제를 실시하다. 본 부서에서 접수한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접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이주 노동자 임금 기소장을 체납하는 방법? 기소장에는 고용 단위와 근로자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원,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고용인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노동 논란에 속하며, 중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노동 중재를 거쳐야 한다. 임금 체납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할 부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한다면,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와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협상을 거쳐 고용인 단위는 여전히 임금 지불을 거부하며 현지 노동감사부에 12333 을 고소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고용인이 어떠한 법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직원의 임금을 체납하는 행위이다. 밀린 임금은 노동보장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9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가 빈번하다. 여러분 모두 이 문제에 부닥치면 냉정해지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잘 해결되고, 충동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5 조 * * *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행정부가 고용인 기관에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