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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검토 서면 신청은 어떻게 쓰나요?
1. 신청자: 이름, 성별, 국적, 생년월일, 주소.

피고: 이름, 성별, 국적, 생년월일 및 주소.

셋. 프로젝트 감사 신고: 이번 사고의 주요 책임자를 법에 따라 규정하고 정확하고 합법적인 것을 보장합니다.

넷. 사실과 이유: 이번 사고의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검토를 신청한 법적 이유를 진술합니다.

5. 서명: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델 검토:

신청자: 유 (고인의 아내).

피청구인: 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연탄구 대대.

신청자는 도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 (번호 C0 12) 에 불복하여 책임 재발견을 신청했다.

구매요청 품목 검토:

1. 도로 교통 사고 책임 확인서 취소 (번호 C0 12) 는 신청자가 법에 따라 작성한다.

2. 법에 따라 가와카 CA8444 도요타 TV7250SPD 운전자 나광국이 이번 교통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과 이유:

1, 문자 버스 (연선) 단어 20 10 호. C0 12' 도로교통사고책임확인서' 는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결국 책임확인착오로 이어졌다.

제 1 번 도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에 의거하다. C0 12, 제 20 10 번 이 사실은 틀렸다. "도로 교통 사고 기술 분석 보고서" 의 분석 의견과 결론에 근거하다. 10 120 1, 종증강운전의 가와CF 8001일반 2 륜 오토바이는 충돌 전 계산 속도가 45.9KM/H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증거가 없다 이 길목에서는 자공이 태원정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고, 좌회전마크가 있습니다. 종강은 교통 표지판에 따라 완전히 주행한다. 자공시 공안국 교통경찰팀 기러기 여단이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이번 교통사고는 주로 천적 도요타 TV7250SPD CA8444 운전사 나광국이 과속을 해서 규정된 차선에 따라 운전하지 않아 발생했다.

제 1 번 도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 C0 12, 제 20 10 호, 가와카 CA8444 도요타 TV7250SPD 운전자 나광국이 충돌 전 순간 속도 71.6KK 로 발견됐다. S305 도로 제한 속도 60KM/H 는 과속과 규정대로 주행하지 않는 것이 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교통경찰이 사고 양측이 좌담회를 할 때 좌담회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은 좌담회에 참석한 가족들에게 "도요타 운전기사 나광국은 사고 발생 전에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보았다" 고 말했다. 양가 가족의 출석은 이 사실을 증명했다. 도요타 운전기사 나광국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다. 그러나 교통책임 인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도로 교통 사고 책임 확인서 (C0 12) 는 버스 (연선) 에서 자호입니다. 20 10 승인: "종강좌가 길목을 통과할 때 교통표지, 표시선에 따라 주행하지 않고 안전차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성립할 수 없다. 종증강은 교통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한다. 도요타 운전기사 나광국이 과속을 하고, 규정된 차선에 따라 운전하지 않고, 안전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계왕지대는 이번 교통사고를 초래한 사실과 실제 원인을 규명하고 도로 번호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철회했다. 신청인이 법에 따라 한 C0 12 는 가와카 CA8444 도요타 TV7250SPD 의 운전자 나광국이 이번 교통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_ _ 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Xx 년 x 월 xx 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중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는 행정허가, 등록, 징수, 징용 및 행정기관이 내린 민사분쟁 판결에 관한 행정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당사자가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소송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