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선박이 규정에 따라 선박 비자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선박에 비자를 발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선박이 지정된 장소로 가서 조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입국 금지, 출국 또는 결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9 조 선박이 더 이상 정기 선박 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선박은 제 2 장 제 1 절의 규정에 따라 항차 선박 비자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정기 선박 비자를 수여한 해사관리기관에 해당 선박의 정기 선박 비자를 취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0 조 선박이 부당한 수단으로 선박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해사관리기관은 선박 비자를 취소하고 선박 비자서에 취소 사유와 날짜에 주석을 달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선박명언) 선박이 이미 출항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조사 처리나 다음 도착지 해사관리기관에 조사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제 31 조 해사관리기관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선박 비자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선적항 해사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선박은 해상 행정 처벌을 받는다.
(2) 선박에서 수상 교통 사고와 선박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3) 배는 홍콩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선적항 해사관리기관은 받은 상술한 정보를 기록하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 32 조 선박이 선박 비자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교통부가 반포한' 해사행정처벌 규정' 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3 조 해사관리기관 직원들이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